법원 “한인회장 선거 관련 모든 일정 잠정 중단” 명령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선거 관련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전날인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 및 예비 금지 명령 발부, 현 선관위의 자격 박탈,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선관위 해체 및 새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고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제 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관련한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법정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는 활동이 중단되고 예정됐던 2월 28일 후보 등록일과 3월 8일 투표일 등의 일정도 취소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선거 절차의 정당성, 후보 자격 논란, 위원장의 편향성, 선관위의 권한 범위, 서약서 문제 등을 살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서약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된 문서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3월 5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28일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측에 이메일을 보내 오는 3일(월) 오전 11시부터 시카고한인회사무실에서 제37대 한인회장선거일정에 대한 협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Luke Shin한인회장 법원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잠정 시카고 한인회장